윤유난나 2022.10.25 13:39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3월 2일 입사하여 1년 계약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365일을 꽉 채워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령 및 경력 인정, 실업급여 기간이 축소 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계약서는 작성 후 다시 돌려 받지 않아 확인 할 수 없지만 당시 모집공고 확인해보니 

3월 2일 입사 - 2월 근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ㅠ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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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7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 3월 1일 근로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공휴일로 인해 3월 2일부터 근무가 시작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1은 공휴일인 점, 원고의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대법 2014다2210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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