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맛젤 2022.10.25 20: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말(휴일)에 진행 되는 행사 등이 있을때는 휴일대체근무를 행사일 이전에 사전 신청하고

행사일(주말)이 되기 전에 미리 쉬어야 합니다.

 

행사를 앞두고는 준비할 것들도 많고 미리 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대체휴무를 올려두고 나와서 업무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상신 및 결재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야하기에 업무보기가 더 어렵네요.)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는 꼭 휴일근무일 이전에 사용해야 하는것인지

협의에 의해 사용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7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대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는 없고 판례나 행정해석에 따라 '미리 취업규칙등에 근거를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의 경우는 1주일에 1일씩 발생하므로 해당 주휴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대체휴일을 실시하면 됩니다. 즉 반드시 주휴일 이전에 쉴 필요는 없고 주휴일 이후 1주안에 대체휴일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주휴일이 '평균' 1주일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이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하지 않는 선에서 대체휴일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57
휴일·휴가 예비군 휴무 1 2023.05.15 327
임금·퇴직금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2023.05.08 443
휴일·휴가 휴무이월 1 2023.04.29 264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1021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980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88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86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847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767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66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821
휴일·휴가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2022.12.26 1615
휴일·휴가 직무특성에 따라 창립기념일 휴무 적용을 다르게 할 경우!!!! 2022.12.16 498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4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8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83
»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6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35
최저임금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2.10.20 6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