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맛젤 2022.10.25 20:35
<p>안녕하세요. 병가 시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br />
<br />
제규정에는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br />
<br />
그럼 병가 사용분 중 5일까지는 별도의 증빙자료(처방전, 진료 영수증 등)를 구비해두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br />
<br />
<br />
저희 회사 제규정 중 병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r />
<br />
제13조(병가)</p>

<p>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br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br />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br />
②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6일까지(초과이므로)의 병가는 별도의 증빙서류 규정이 없으므로 구비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나 최소한의 병가신청서 등은 확보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자료 1 2023.11.07 111
» 휴일·휴가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0.25 5002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1.19 861
기타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2021.01.21 1351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43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6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2020.05.30 727
임금·퇴직금 체불금 지급명령 민사 소송 관련 1 2019.06.04 222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50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2017.03.21 4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2015.07.10 271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7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기타 해고사유 변경 1 2012.07.05 1780
노동조합 회사에 자료요청 후 회사가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1 2012.02.24 4374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2011.11.09 3317
기타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수급자격 문의 1 2011.08.17 5344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2011.06.03 2512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4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