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i1217 2022.10.26 10:28

 

육아기 단축근무기간 : 2022.03.01 ~ 08.31 

정상근무 : 2022.09.01 ~ 09.12

육아휴직 : 2022.09.13~
 
퇴직 : 2022.10.24
 
 
> 육아기 단축근무 후 12일간의 정상근무 진행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퇴직을 희망하여 
  퇴직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2일 정상근무 기간의 급여로만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평균임금에서 평균상여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매월 기본급의 급여와 정기상여(기본급의 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 평균급여 + 평균상여
  평균급여 : 9/1~12일의 평균급여
  평균상여 : ⓐ육아기 단축근무 이전 1년간의 정기상여+ 전년도 휴가보상비
                ⓑ평균급여와 동일하게 9월 정기상여(12일간) + 전년도 휴가보상비
                ⓒ휴직직전(단축근무 기간 포함) 1년간의 정기상여 + 전년도 휴가보상비 
  평균상여 ⓐ~ⓒ 중 어떤걸로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할까요?  
  
  전혀 감이 잡히질 않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기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휴가 기간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월 24일 퇴사이므로 7월 24일~7월 31일, 8.1.~8.31., 9.1.~9.30. 10.1.~10.23.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되나 정상근무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2일이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되므로 B가 타당합니다. 전년도 휴가보상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3/12을 산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4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14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21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2012.02.03 2106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2032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2.07 2030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2021.11.09 2018
여성 육아휴직 1 2011.06.28 2017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해고·징계 급합니다... 1 2011.01.31 1987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0
여성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2016.02.01 196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경조금 지급 2 2019.11.15 1957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4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15
고용보험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2016.03.09 1906
여성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1.12.11 190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