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i1217 2022.10.26 10:28

 

육아기 단축근무기간 : 2022.03.01 ~ 08.31 

정상근무 : 2022.09.01 ~ 09.12

육아휴직 : 2022.09.13~
 
퇴직 : 2022.10.24
 
 
> 육아기 단축근무 후 12일간의 정상근무 진행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퇴직을 희망하여 
  퇴직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2일 정상근무 기간의 급여로만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평균임금에서 평균상여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매월 기본급의 급여와 정기상여(기본급의 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 평균급여 + 평균상여
  평균급여 : 9/1~12일의 평균급여
  평균상여 : ⓐ육아기 단축근무 이전 1년간의 정기상여+ 전년도 휴가보상비
                ⓑ평균급여와 동일하게 9월 정기상여(12일간) + 전년도 휴가보상비
                ⓒ휴직직전(단축근무 기간 포함) 1년간의 정기상여 + 전년도 휴가보상비 
  평균상여 ⓐ~ⓒ 중 어떤걸로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할까요?  
  
  전혀 감이 잡히질 않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기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휴가 기간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월 24일 퇴사이므로 7월 24일~7월 31일, 8.1.~8.31., 9.1.~9.30. 10.1.~10.23.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되나 정상근무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2일이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되므로 B가 타당합니다. 전년도 휴가보상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3/12을 산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급여 계산 2022.12.13 525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85
임금·퇴직금 병가시 급여계산 1 2022.12.01 353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4 231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71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305
임금·퇴직금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2022.11.23 400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85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92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31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30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계산방법- 금액 차이 1 2022.10.26 546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2022.10.26 2052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39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 1 2022.09.30 4272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4155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38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