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2.10.26 11:54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으로는 한부분을 알 수가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재문의

22년에 5인 이상 2개월 개근하여 23년도에 2개가 발생했다면 

23년 4인(1월-10월)이 되었다가 다시 5인(11월-12월)이 되는 경우에

24년에도 2일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제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와 근로기준법(제60조 4항) 근속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되어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근거하여 25일 까지 늘어날  수 있는건가요?

 

추가문의 (개월의 기준)

올해 기준으로는 11월 1일 부터 5인이 근무하면

11월 17일이 5인이 된 시점이 되는데 12월 15일이 1달이고 1월 15일이 두달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수(30일 혹은 31일)로 계산을 하는건지 개월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도 대답을 달아주시는지 알 수 없어 글도 하나 올리니 둘 중에 하나만 답변주시면 됩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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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동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1년 미만 연차휴가 규정은 제외하고)'...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일 경우는 해당 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그 월에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재직시 개근한 월에 5인이 넘는 월이 있다면 그 해당월에는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15개 이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월이라면 보통 달력상의 역일을 말하나 개월이라고 하면 날짜와 상관없이 해당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월 15일 이전 1개월이라면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말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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