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 2022.10.26 12:36

아파트 시설관리직원으로써 현재 근로계약서대로 24시간 교대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자간에 합의하에 48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로 교대를 하고자 하는데 저촉되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4시간입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대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라지게 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48시간 연속근무는 건강이나 효율의 관점에서도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1 2022.11.12 190
근로계약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2022.11.12 25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1 279
근로계약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2022.11.11 87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8
임금·퇴직금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2022.11.11 3725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3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53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문의 1 2022.11.11 17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31
고용보험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2022.11.11 33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9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87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2.11.11 178
해고·징계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2022.11.11 85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7
기타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2022.11.10 631
기타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2022.11.10 887
근로계약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2022.11.10 235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2022.11.10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