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e01250 2022.10.26 15:08

안녕하세요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입사 2021.10.21~2022.10.24퇴사 

1년+3일 근무  연차사용11개 미사용15개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성희롱 여부 확인 1 2022.10.26 151
휴일·휴가 연차 1 2022.10.26 231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무시간 조절 1 2022.10.26 856
» 휴일·휴가 연차 1 2022.10.26 510
휴일·휴가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2022.10.26 81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계산방법- 금액 차이 1 2022.10.26 546
근로계약 1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6 814
근로계약 생활시설 야간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 2022.10.27 354
기타 근태입증 CCTV열람 관련 2022.10.27 1386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및 월급산정 문의 (추가) 1 2022.10.27 1307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31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533
해고·징계 무급정직기간 중 알바가능 문의 1 2022.10.27 3066
휴일·휴가 출산휴가 연월차 1 2022.10.27 72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8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10.27 601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947
근로계약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1 2022.10.27 192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58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78
Board Pagination Prev 1 ... 5673 5674 5675 5676 5677 5678 5679 5680 5681 568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