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입사 2021.10.21~2022.10.24퇴사
1년+3일 근무 연차사용11개 미사용15개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입사 2021.10.21~2022.10.24퇴사
1년+3일 근무 연차사용11개 미사용15개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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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2.11.02 | 524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 2022.11.02 | 754 | |
기타 |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02 | 128 | |
휴일·휴가 |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 2022.11.02 | 103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 2022.11.02 | 1174 | |
임금·퇴직금 |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22.11.02 | 8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 2022.11.02 | 594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 1 | 2022.11.02 | 298 | |
임금·퇴직금 | 초과 계산 1 | 2022.11.02 | 137 | |
여성 | 육휴 후 전보 1 | 2022.11.01 | 258 |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1.01 | 245 | |
직장갑질 |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1 | 386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 2022.11.01 | 3112 | |
임금·퇴직금 |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 2022.11.01 | 675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 2022.11.01 | 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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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 2022.11.01 | 494 | |
직장갑질 |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 2022.11.01 | 1177 | |
기타 |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 2022.10.31 | 9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