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e01250 2022.10.26 15:08

안녕하세요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입사 2021.10.21~2022.10.24퇴사 

1년+3일 근무  연차사용11개 미사용15개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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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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