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aodrh 2022.10.26 17:51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31일 기준으로(10월), 월급여 300만원, 5일 무급휴가(월-금)

1) 통상임금 계산식 : 300만원÷209시간×8시간x 20일(16일+주휴4일) = 2,296,651원

2) 노동OK 결근시 급여 자동 계산 : 300만원 x (25일÷31일) = 2,419,355원

3) 300만원 ÷ 209시간 x 8시간 = 114,833원 x 6일 -> 688,995원

    ->300만원 - 688,995원  = 2,311,005원

----------------------------------------------------------------------------------------------------------------------

1번 ~ 3번 급여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1번 ~ 3번 중 무급휴가시 어떤 계산방법으로 사용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 결근시의 급여계산기는 일할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사자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시급을 하나하나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외에도 일할 계산이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따라서 일할 계산하거나 기존 임금에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5일과 주휴일까지 총 6일을 제하는 방법 둘 다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5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5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51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990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74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774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3245
휴일·휴가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2022.12.09 149
휴일·휴가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2.07 678
휴일·휴가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2022.12.02 9634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30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6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946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계산방법- 금액 차이 1 2022.10.26 546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38
휴일·휴가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730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728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81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2022.09.02 56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