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리 2022.10.26 22:35

2022-01-01 ~ 2022-02-28 근무,

친구(사장)의 1인 사업장(술집) 구두계약으로 월급 230 받기로 약속 하고 근무 ( 카톡으로 얘기한부분 있음 )

근무중 돈을 빌려달라하였고 외 추가로 매장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친구는 돈이 없다하여 본인이 결제함

월급 + 빌려준돈 합하여 900정도에서 현재 쪼금씩 갚으며 380정도 남은상황

갑자기 친구가 계약서 핑계로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급여를 주겠다함 (1번 궁금증)

(2번 궁금증)

가게를 2022- 6월? 7월쯤 정리한걸로 확인하였는데 

현재 본인한테 제빙기 채권수심이 넘어옴, (가게 처음 오픈할때 제빙기 회사에서 매장에 와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였는데 친구가 계약서를 대신 써달라 요청하여 써줬었음)

친구한테 연락하였는데 처음에는 바꿔준다하다가 돈이 없다 기다려라하여 밀린금액 55만원을 본인이 결제하고 명의를 바꾸라하였지만 현재 바꾸지 않고있는 상황,

(1번)의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와, 현재 가게를 권리금을받고 판매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쓴걸로 인한 벌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2번)의 경우 제 사업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었는데 사인 했다가 지금 친구는 안바꿔주고 있는상황인데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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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서 명시 및 교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신고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임금이 아니므로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소액재판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므로 금품청산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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