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2교대 시행시 월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근무형태 : 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 12시간근무
- 휴게시간 반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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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의드리고
이를 종합하면 기본급으로 (실근로182.5시간+주휴 24.2시간)*통상시급/ 연장가산의 경우 30.4시간*시급, 야간가산의 경우 30.4시간*시급으로 임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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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으로 답변받았습니다.
이경우 실근로 182.5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거같은데
174시간 초과에대한 8.5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이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질문의 경우 12시간 근무를 질문을 하였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1일 평균으로 계산하면 2시간이고, 임금내역서에서 1일 평균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100%가 있고, 나머지 50%는 연장가산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법 위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