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 2022.10.27 10:23

안녕하세요

4조2교대 시행시 월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근무형태 : 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 12시간근무

- 휴게시간 반영 X 

-----------------------------------------------------------------------------------

이렇게 문의드리고

 

 이를 종합하면 기본급으로 (실근로182.5시간+주휴 24.2시간)*통상시급/ 연장가산의 경우 30.4시간*시급, 야간가산의 경우 30.4시간*시급으로 임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

위내용으로 답변받았습니다.

이경우 실근로 182.5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거같은데

174시간 초과에대한 8.5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이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질문의 경우 12시간 근무를 질문을 하였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1일 평균으로 계산하면 2시간이고, 임금내역서에서 1일 평균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100%가 있고, 나머지 50%는 연장가산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법 위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1 2022.11.12 190
근로계약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2022.11.12 25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1 279
근로계약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2022.11.11 87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8
임금·퇴직금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2022.11.11 3725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3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53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문의 1 2022.11.11 17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31
고용보험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2022.11.11 33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9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87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2.11.11 178
해고·징계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2022.11.11 85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7
기타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2022.11.10 631
기타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2022.11.10 886
근로계약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2022.11.10 235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2022.11.10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