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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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 2020.03.13 | 2310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 2015.01.30 | 2211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지급 여부 1 | 2012.01.25 | 20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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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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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4.01.27 | 821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793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 2018.05.30 | 708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9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 2020.08.18 | 6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