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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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 2022.11.12 | 3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90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5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7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7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72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3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53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7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331 |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3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 2022.11.11 | 259 | |
기타 |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11 | 48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2.11.11 | 178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 2022.11.11 | 85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7 | |
기타 |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 2022.11.10 | 631 | |
기타 |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 2022.11.10 | 887 | |
근로계약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 2022.11.10 | 23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