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 | 휴일·휴가 |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 2022.10.27 | 1529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 2022.10.18 | 115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82 | |
임금·퇴직금 |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08.25 | 63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계약직원이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 2022.07.11 | 161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 2022.07.08 | 419 |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7.04 | 363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8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452 | |
임금·퇴직금 |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 2022.03.29 | 237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52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 2022.02.14 | 97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21.12.20 | 488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60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7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4 | 478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6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 2021.04.20 | 3173 | |
임금·퇴직금 |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 2020.12.30 | 2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