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riple 2022.10.27 11:27

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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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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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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