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 조항이 기재되어있고, 입사 후 연월차 사용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1) 회사 재량에 따라 '을'은 연월차 조항에 따라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수습기간3개월 동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기준으로 만근 시 연차가 1일씩 발생한다.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80% 근속 시)는 연 15번의 연차가 발생, 입사일부터 휴가를 부여한다.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연차가 1일이 추가 된다.
10월 입사해서 10월 기준으로 1년 단위를 측정하고 있고,
내년 1월~3월은 출산휴가, 4월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출산휴가전에 제가 연월차를 연이어서 써도되는지 가능여부와
쓸 수 있는 연차 갯수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의무적용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 부여를 당사자간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이 근로자가 1개월을 기준으로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전에는 11월, 12월에 개근시 1개씩 총 2개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연달아 사용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