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육 2022.10.27 15:2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무보조 격으로(야간/주말 당직같은 개념) 초단시간 근로하는 근무자가 5명 있습니다.

A는 매주 월-17~20시 (총 3시간 근무-본인 희망으로 휴게시간 없이 퇴근) / 토-9~18시 (8시간 근무-12~13시 휴게시간)

B와 C는 '격주'로 수,금-17~20시 (총 3시간 근무-본인 희망으로 휴게시간 없이 퇴근) / 토-9~18시 (8시간 근무-12~13시 휴게시간)

(1주는 B, 2주는 C, 3주는 B, 4주는 C... 이런식으로 격주로 번갈아가며 근무)

D와 E는 '격주'로 수-17~20시 (총 3시간 근무-본인 희망으로 휴게시간 없이 퇴근) / 토-9~18시 (8시간 근무-12~13시 휴게시간)

(1주는 D, 2주는 E, 3주는 D, 4주는 E... 이런식으로 격주로 번갈아가며 근무)

5명 모두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여서 주휴일은 따로 없습니다.

시급은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 이분들의 소정 근로시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2.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3. 원래 계약된 요일/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무급휴일개념 없이 무조건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B와 C는 원래 격주 수,금,토 를 근무하는데... B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여 B와 C의 협의하에 C가 대신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C의 원래 근무일이 아닌 초과(?) 근무에 대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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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간 근로계약등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보장해야 하므로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인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무급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별도로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4. 해당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형성한 것이 아닌, 동일한 업무의 초과근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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