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계약되있고
곧 재계약시기가 다가옵니다 계약만료로 나가고싶어요 이 회사가 지방마다 지점이 있는데
저희 지점 직원들이 10명 있는데 2명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고 농협직원처럼 3시간 이상 넘는곳에 발령을 내서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만두면서 남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도 나눠서 해야하는데 재계약안하고 나오고싶어요 인원감축 같은걸로 재계약 안하면 실업급여 나올수있나요...
계약조건이 많이 달라진다던가요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계약되있고
곧 재계약시기가 다가옵니다 계약만료로 나가고싶어요 이 회사가 지방마다 지점이 있는데
저희 지점 직원들이 10명 있는데 2명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고 농협직원처럼 3시간 이상 넘는곳에 발령을 내서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만두면서 남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도 나눠서 해야하는데 재계약안하고 나오고싶어요 인원감축 같은걸로 재계약 안하면 실업급여 나올수있나요...
계약조건이 많이 달라진다던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시급+기본급 책정 | 2022.11.16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 2022.11.16 | 82 | |
해고·징계 |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 2022.11.16 | 274 | |
근로시간 |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 2022.11.16 | 359 | |
노동조합 |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 2022.11.16 | 1816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 2022.11.16 | 33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2.11.15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 2022.11.15 | 88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 2022.11.15 | 431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 2022.11.15 | 1117 | |
고용보험 | 촉탁사원 계약만료 1 | 2022.11.15 | 756 | |
임금·퇴직금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 2022.11.15 | 2105 | |
임금·퇴직금 | 병가 사용 시 급여 | 2022.11.15 | 4356 | |
임금·퇴직금 |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2.11.15 | 3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 2022.11.15 | 3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 2022.11.14 | 155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 2022.11.14 | 235 | |
휴일·휴가 |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 2022.11.14 | 285 | |
임금·퇴직금 |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 2022.11.14 | 3702 | |
기타 |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 2022.11.14 | 6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현재 발생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이곳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