콬콬 2022.10.27 15:42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계약되있고

곧 재계약시기가 다가옵니다 계약만료로 나가고싶어요 이 회사가 지방마다 지점이 있는데 

저희 지점 직원들이 10명 있는데 2명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고 농협직원처럼 3시간 이상 넘는곳에 발령을 내서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만두면서 남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도 나눠서 해야하는데 재계약안하고 나오고싶어요 인원감축 같은걸로 재계약 안하면 실업급여 나올수있나요...

계약조건이 많이 달라진다던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현재 발생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이곳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1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2022.11.04 279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2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47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3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580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68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82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38
여성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2022.11.03 15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2022.11.03 4426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2022.11.03 757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2022.11.03 551
기타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2022.11.03 379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62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21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36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22.11.03 2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24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54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