콬콬 2022.10.27 15:42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1년 단위로 계약되있고

곧 재계약시기가 다가옵니다 계약만료로 나가고싶어요 이 회사가 지방마다 지점이 있는데 

저희 지점 직원들이 10명 있는데 2명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고 농협직원처럼 3시간 이상 넘는곳에 발령을 내서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만두면서 남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도 나눠서 해야하는데 재계약안하고 나오고싶어요 인원감축 같은걸로 재계약 안하면 실업급여 나올수있나요...

계약조건이 많이 달라진다던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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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현재 발생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이곳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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