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고13 2022.10.27 17:01

직원 중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있어서 이분과 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1. 입사일자: 2019.10.10.(연차 16개 발생 예정)

2. 휴직기간: 2022.4.1. ~ 2022.8.31.(4개월)
   ( 4개월간 휴직하였으나, 질병 휴직이었으므로 내부 방침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계산)

3. 근로시간
 - 2021.10.10. ~ 2022.8.31.(326일 / 8시간 근로)
 - 2022.9.1. ~ 2022.10.9.(39일 / 5시간 근로)

4. 질문
 - 2022.10.10.에 연차발생일수의 몇개로 산출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은 사실상 단시간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각각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계산식은 (정상휴가일수*정상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로 정상근로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구한 후 (정상휴가일수*단축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5/8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시급+기본급 책정 2022.11.16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2022.11.16 82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74
근로시간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2022.11.16 359
노동조합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2022.11.16 1816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2022.11.16 33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11.15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2022.11.15 885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31
해고·징계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2022.11.15 1117
고용보험 촉탁사원 계약만료 1 2022.11.15 756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105
임금·퇴직금 병가 사용 시 급여 2022.11.15 4356
임금·퇴직금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1.15 3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2022.11.15 37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2022.11.14 155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35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85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702
기타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2022.11.14 638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