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고13 2022.10.27 17:01

직원 중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있어서 이분과 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1. 입사일자: 2019.10.10.(연차 16개 발생 예정)

2. 휴직기간: 2022.4.1. ~ 2022.8.31.(4개월)
   ( 4개월간 휴직하였으나, 질병 휴직이었으므로 내부 방침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계산)

3. 근로시간
 - 2021.10.10. ~ 2022.8.31.(326일 / 8시간 근로)
 - 2022.9.1. ~ 2022.10.9.(39일 / 5시간 근로)

4. 질문
 - 2022.10.10.에 연차발생일수의 몇개로 산출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은 사실상 단시간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각각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계산식은 (정상휴가일수*정상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로 정상근로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구한 후 (정상휴가일수*단축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5/8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530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998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717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306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2023.08.02 194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510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89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31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80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802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434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82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13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62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2022.12.16 827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2022.12.14 1663
»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97
기타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2022.05.24 400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7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