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wh 2022.10.28 17:02

제가 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비 근무를 하였고

주간 9(11시간중 2시간 휴게시간)시간 야간 9.5시간(13시간 중 3시간 반 휴게시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한명이 그만두면서

야야/비비로 근무가 변경되어 1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야간 근무시에 휴게실이 없이 휴식시간의 정함 없이 근무지에서 있었는데 이것도 휴식으로 간주되나요?

일이 항상 있는게 아니고 감시업무(소방)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시 안전 및 시설 확인 업무와 방재업무를 하였습니다.

야간은 각팀별로 혼자 근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야간 2일 근무후 비번 2일 패턴의 교대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9.5시간*2일*365/12/4=월 실근로시간 144.4시간.

     

    3. 야간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야간근무시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위치한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7시간 정도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1일 7시간 야간가산*2일*365/12/4)*0.5배=53.2시간.

     

    4. 이를 더하면 월 총유급근로시간은 197.6시간이 됩니다. 

     

    5.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의 정함 없이 근무지에 대기하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보기 어려운바 근로시간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2022.11.17 256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 계약(삭감) 2022.11.17 297
임금·퇴직금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2022.11.17 2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2022.11.17 84
최저임금 시급+기본급 책정 2022.11.16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2022.11.16 82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74
근로시간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2022.11.16 363
노동조합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2022.11.16 1833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2022.11.16 33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11.15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2022.11.15 893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32
해고·징계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2022.11.15 1130
고용보험 촉탁사원 계약만료 1 2022.11.15 769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139
임금·퇴직금 병가 사용 시 급여 2022.11.15 4359
임금·퇴직금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1.15 3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2022.11.15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