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용삐용 2022.10.28 22:29

입사일 : 2017년 09월 12일

퇴사일 : 2021년 10월 01일

연차는 회계년도로 정산

매년 1월마다 잔여 연차는 정산하여 돈으로 받거나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돈으로 정산받았고요

연차사용촉진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당시에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를 받지도 못하였고 정산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답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 연차 발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잔여연차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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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9.12~2018.9.1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1일, 2018.9.1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

    2018.9.12~2019.9.1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19.9.12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19.9.12~2020.9.1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0.9.12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0.9.12~2021.9.1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1.9.12 4년차 연차휴가 16일

    2021.9.12~2022.9.1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2.9.12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019.9.12에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2020.9.12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2022.11. 현재 3년 이내의 범위에 있으므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 부터 2021.9.12 발생한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9.12 5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2023.9.11까지 사용가능하며 2023.9.12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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