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냐 2022.10.30 09:57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간은 9~6입니다. 10~15시 의무 시간으로 지정되있습니다

실장의 직책이  관리하레 있지만 개인근무에 크게 관여 하지않고 필요시 업무 요청하며. 내부 외부 이동이  제재없이 자유롭 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후   업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내부애서   개인담소를 오전 내내 시간보내다 점심시간12~13정해저 있는데  매일 14~15시 회사근무지에 복귀 후 사무실에서 다시 담소 나눈 후  근무를 안하고 근무지를 벗어나 근무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오후8시까지 사무실 있다 퇴근합니다

 거이 근로시간에 사무실 재중 보다 부재중이 더 많습니다. 외근 아닌 내근 에서 근무하는 환경이며 외근 근무는 특정근로자 및 해당 근로자만 가끔 진행 합니다

그후 회사 규정에 자율근무 달성했다고 금요일에 출근 안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도 안 빼고 1년365이고 현재 진행 중이며2020년 부터 이런 행위는 근로시간규 어긴 위반 아닌가요?  

죽  365일 놀고 월급 받아 갑니다

시무실에 복귀 후 하루에 1시간 근무 하거나 안 합니다

위반이면 어떤 처벌에 해당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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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근태관리 규정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해당 근로자의 근태 불량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가능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 놓으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를 지휘감독하여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시간에 출근할 경우 업무수행의 성과와 무관하게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자가 출근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잡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사업장의 인사규정등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이러한 근태불량이 반복되어 징계가 누적되고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 수행을 할수 없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해고를 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업무능력의 부족할 경우 직무 교육등을 통해 근로계약상 업무수행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사업장내 인사규정이나 근태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근태불량에 대해 적절한 인사관리를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처벌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불가능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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