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I 2022.10.30 13:03

점주 포함 2인 근무하는 매장입니다. 근로계약을 할때 주5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말씀드렸고 19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판매 특성상 주말 평일 요일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많이 다른데 근무시간은 평균시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보다 더 일을 하고 있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월요일은 풀타임으로 10시~20시까지 10시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목요일은 11시~8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이 2시간30분이 있어 6시간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토일은 11시~8시30분까지 휴게시간은 2시간30분으로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 8시간이 안되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다음주부터 10시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평일에 풀로 일하는 시간이 있어 원래 계약 했던 시간보다 더 일을 하게 되는데 초과 근로가 아니라고 풀타임시간은 말도 안하시고 주말기준 8시간 일하는거라고 그렇게 나오라고 합니다. 또 휴무가 매주 동일한게 아니어서 9시반 출근할때도 있고 이번달은 주말에 10시에 출근한적도 몇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또 제가 그만두게 되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사실 매장에 나와 있는 시간으로 계산을하면 주말 기준  11시~8시30분까지 9시간30분인데 휴계시간을 2시간30분으로 해서 총 근무시간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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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월요일 10시간, 목요일 6시간 30분, 금토일은 7시간 근무할 경우 1주 37시간으로 주휴 1주 7시간을 더해 1주 44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 약 191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총액이 190만원인 경우 이를 191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9,947원이 됩니다. 

     

    2) 위의 내용으로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목요일과 금토일에 8시간을 채워야 한다면 임금이 추가되지 않고 그대로인 상황에서 추가근로를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역시 근로계약상 2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으나 형식에 불과하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2시간 30분에 대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 만큼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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