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뀨 2022.10.31 12:56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부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일이 2022.3.7 이고, 올해 발생연차 9개 / 내년 2개 총 11개 

입사년도에 사용가능 연차 11개를 미리 선부여를 하는지 , 올해 9개에 대해서만 선부여를 하는지 정해져있는지요?

연차를 미리 선부여 하지 않으면 잔여연차가 없어 결근처리를 하게되서 주휴,급여공제,그달 발생연차 없게되는데 원칙상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회사 재량에 따르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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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사용이 가능하나 선부여, 즉 가불형식으로도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법무 811-27576,  회시일자 : 1980-1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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