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eryu 2022.11.01 09:40

44년생 고령자 입니다. 업무는 아파트에서 외곽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중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어 현재 병원에서 수술후 입원증입니다. 업체담당자는 대근할사람을 채용하기위해 저에게 사직서 제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병원에서 의사소견이 나온게 없어 언제 완치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다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말고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가 휴업수당도 받을수 있냐고하니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처리이니 휴업수당을 받을수있을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해줄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요구데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단서로 달아야서 휴업수당,요양수당, 및 재해로부터 모든 보상받을수 있게 회사와 어떻게 협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회사에 꼭 받여야할 조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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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보험 승인 조건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는 당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보다 수월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나 협조하지 않아도 귀하께서 입증이 가능하면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말처럼 산재처리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산재승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귀하에게 사직을 종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사직서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 외에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귀하께서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별도의 민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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