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 근로계약한 직원의 직책수당 부여시 통상입금 적용수당 항목 문의드립니다.
기본시급 10,000원 직책수당이 30,000원 일경우 기본시급 10,000+143(30,000/209) 통상시급 10,143원일경우
통상시급으로 적용되는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및 평일유급휴일수당도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시급직 근로계약한 직원의 직책수당 부여시 통상입금 적용수당 항목 문의드립니다.
기본시급 10,000원 직책수당이 30,000원 일경우 기본시급 10,000+143(30,000/209) 통상시급 10,143원일경우
통상시급으로 적용되는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및 평일유급휴일수당도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21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73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9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86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3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7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4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1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 2022.11.21 | 622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417 |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 2022.11.21 | 327 | |
여성 |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 2022.11.21 | 316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257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6007 | |
근로계약 |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 2022.11.21 | 283 | |
근로계약 |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22.11.20 | 156 | |
해고·징계 |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 2022.11.20 | 21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7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일, 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