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 근로계약한 직원의 직책수당 부여시 통상입금 적용수당 항목 문의드립니다.
기본시급 10,000원 직책수당이 30,000원 일경우 기본시급 10,000+143(30,000/209) 통상시급 10,143원일경우
통상시급으로 적용되는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및 평일유급휴일수당도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시급직 근로계약한 직원의 직책수당 부여시 통상입금 적용수당 항목 문의드립니다.
기본시급 10,000원 직책수당이 30,000원 일경우 기본시급 10,000+143(30,000/209) 통상시급 10,143원일경우
통상시급으로 적용되는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및 평일유급휴일수당도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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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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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일, 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