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추리 2022.11.01 12:02

시급직 근로계약한 직원의 직책수당 부여시 통상입금 적용수당 항목 문의드립니다.

기본시급 10,000원  직책수당이 30,000원 일경우  기본시급 10,000+143(30,000/209) 통상시급 10,143원일경우

통상시급으로 적용되는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및 평일유급휴일수당도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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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일, 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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