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84 2022.11.01 14:58

사대보험 가입 후 7개월 넘게 홀서빙 직원으로 근무중인 음식점에서 매니저에게 욕설 및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사장님도 욕설하는 것을 들었으나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아서 가해자 징계처리나 신고없이 사장님한테만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싶다고 말씀드리고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시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참고로 욕설 및 성희롱의 수위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신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며 경험담을 이야기 하거나 성적인 질문을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는 정도이고 녹취, 증인 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 등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해 인정하게 되므로 이직확인서외에도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2022.11.21 327
여성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2022.11.21 316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44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67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3
근로계약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11.20 152
해고·징계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2022.11.20 213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71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2022.11.19 40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2022.11.19 1027
직장갑질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2022.11.19 888
기타 회칙변경 2022.11.19 292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13
기타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2022.11.19 528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3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801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6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11.18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