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84 2022.11.01 14:58

사대보험 가입 후 7개월 넘게 홀서빙 직원으로 근무중인 음식점에서 매니저에게 욕설 및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사장님도 욕설하는 것을 들었으나 아무 조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아서 가해자 징계처리나 신고없이 사장님한테만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싶다고 말씀드리고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시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참고로 욕설 및 성희롱의 수위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신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며 경험담을 이야기 하거나 성적인 질문을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는 정도이고 녹취, 증인 등의 증거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 등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해 인정하게 되므로 이직확인서외에도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729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80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19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398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78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91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4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2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8
»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40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계산방법- 금액 차이 1 2022.10.26 54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95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106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2022.10.16 1014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345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30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94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517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7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53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