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그리 2022.11.01 22:58

육아휴직후
발령8일전 300키로미터 거리 발령받았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넣었구요

남은 날짜를 연차를 써서라도 근무기간연장을해서
구제신청받는게 합의금받을수있나요?
어차피 서울발령그만둘수밖에없는데 연차돈이라도 받아야하나
고민이라서요


회사입장은 대구 여직원은 12월
모두서울발령예정이라 그렇다합니다
조언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 목적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부당한 전직 혹은 전보를 인정하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명령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화해도 가능합니다. 이 화해조건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도 되고 별도로 화해안을 만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2022.11.25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있습니다 2022.11.25 109
노동조합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5 514
기타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2022.11.24 885
임금·퇴직금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2022.11.24 18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4 2310
휴일·휴가 연차갯수 2022.11.24 53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71
임금·퇴직금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2022.11.23 228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294
기타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2022.11.23 1927
노동조합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2022.11.23 93
임금·퇴직금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2022.11.23 397
기타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2022.11.23 228
근로시간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11.22 264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원직복직이 안되는 경우 2022.11.22 462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계산문의 2022.11.22 331
기타 공기업 재입사자 재직증명서 2022.11.22 262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2.11.22 409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2022.11.22 1954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