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5일근무, 평일2일 휴무
매주 월요일 휴관일로 쉬지만
10월10일 대체공휴일로 근무하고 다음날 쉬었습니다.
10월10일은 공휴일수당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데 맞나요?
초과수당급여에 10.10근로분 누락되었습니다.
스케줄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5일근무, 평일2일 휴무
매주 월요일 휴관일로 쉬지만
10월10일 대체공휴일로 근무하고 다음날 쉬었습니다.
10월10일은 공휴일수당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데 맞나요?
초과수당급여에 10.10근로분 누락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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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395 |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 2022.11.21 | 327 | |
여성 |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 2022.11.21 | 316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245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969 | |
근로계약 |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 2022.11.21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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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 2022.11.20 | 21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71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2022.11.19 | 40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 2022.11.19 | 1027 | |
직장갑질 |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 2022.11.19 | 888 | |
기타 | 회칙변경 | 2022.11.19 | 29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2022.11.19 | 213 | |
기타 |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 2022.11.19 | 528 | |
근로계약 | 군 미필 경력 깍힘 | 2022.11.18 | 13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 2022.11.18 | 801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 2022.11.18 | 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 2022.11.18 | 395 | |
임금·퇴직금 |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 2022.11.18 | 7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0월 10일이 원래 주휴일이었다면 유급처리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같은)이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초과수당급여(?)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 4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