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2.11.02 07:17

스케줄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5일근무, 평일2일 휴무

매주 월요일 휴관일로 쉬지만

10월10일 대체공휴일로 근무하고 다음날 쉬었습니다.

10월10일은 공휴일수당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데 맞나요?

초과수당급여에 10.10근로분 누락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0월 10일이 원래 주휴일이었다면 유급처리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같은)이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초과수당급여(?)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 4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2022.11.14 155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35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85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716
기타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2022.11.14 638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8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기준 1 2022.11.14 363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51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2022.11.14 379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2022.11.13 40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2022.11.13 215
근로시간 연차 문의 1 2022.11.12 16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94
근로시간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2022.11.12 30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1 2022.11.12 189
근로계약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2022.11.12 25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1 266
근로계약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2022.11.11 85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8
임금·퇴직금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2022.11.11 3687
Board Pagination Prev 1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