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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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기간 1 | 2020.09.06 | 373 | |
근로시간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12.04 | 36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369 | |
해고·징계 |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5.03.11 | 368 | |
근로계약 |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 2017.05.04 | 364 | |
기타 |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 2019.05.03 | 36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1.03 | 362 | |
해고·징계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8.09.08 | 361 | |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0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 2024.01.17 | 360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8.04.25 | 3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 2020.02.22 | 352 | |
근로계약 |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 2015.08.14 | 352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6.16 | 3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2.04 | 3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 2020.01.19 | 348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11.14 | 3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4.04.16 | 34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5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하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