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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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1104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4 | 961 | |
근로계약 |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 2023.01.22 | 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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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 2022.12.14 | 15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 2022.12.12 | 569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하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