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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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60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13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500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0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07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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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9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4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43 | |
근로시간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83 | |
임금·퇴직금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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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20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1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 2021.12.10 | 16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하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