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북꼬북 2022.11.02 11:05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초과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시간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입사하고 구두로 통보를 당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게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 초과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통상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11.15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수당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하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illiill1 2022.11.15 14:28작성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60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13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500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81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90
»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697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14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43
근로시간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2022.05.25 683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33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85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3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1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2
기타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2021.12.22 820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81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2021.12.10 16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