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2022.11.02 13:38

근로계약서상 

기본근로시간:209

고정연장근로시간:44

월근로시간:253

으로 측정 되어있습니다. 월 급여 총2333334원 (기본급2133334+차량유지비200000)

이며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금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급*1.5배로 계산하여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최저시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 연봉협상때 반영하기 위해 연봉협상을 물어봐도 1년이 아닌 몇 달뒤에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상에는 없지만 기존 근로 조건과 맞지 않아 퇴사신청을 하였는데 이 최저시급 미달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1년치 월급 명세서와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명세서에는 근로시간이 184시간으로 되어 있고 출퇴근 명부가 따로 없는 회사 입니다.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근무시간 1년+1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연장근로도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 기본급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시간이 184시간이라면 분모가 작아져서 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2월간 소정 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수급이 가능하므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임금이 얼마인지, 209시간분인지 184시간분인지 먼저 파악하신뒤 퇴사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2022.11.19 40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2022.11.19 1025
직장갑질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2022.11.19 885
기타 회칙변경 2022.11.19 292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13
기타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2022.11.19 528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3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800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4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6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11.18 195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50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56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2022.11.17 458
비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2022.11.17 250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 계약(삭감) 2022.11.17 297
임금·퇴직금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2022.11.17 2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2022.11.1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