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1234 2022.11.02 15:16

일은 2015년 5월부터 했나봐요 아르바이트처럼 한달에 20만원~ 50만원씩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건 금액이 중구 난방이네요.

근로계약서는 2016년 2월에 한번쓰고 지금까지 쓴적은 없습니다.

116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올라 20년에는 4대보험 빼고 20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초반에 4대보험 요청해서 가입했구요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세달정도 100만원만 주셨고 그후에 회사가 어렵다면서 권고 사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도 회사가 다시 살아날 희망에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아퍼 그만두면서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안주셨는데 퇴직한 날짜는 20년 7월 입니다. 지금 퇴직금을 신청해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의 3개월에서 받는거라던데 회사 어렵다고 마지막에는 100만원씩만 받았는데 그럼 그걸로 산정이 되는건지 혹시 대면 상담같은걸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퇴직금 못받은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고되고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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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 2022.11.15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사유발생일 이후 3년이므로 20년에 퇴사하였고 퇴사시 지급받아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100만원을 받은 기간이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형식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을 모두 제외하고 그 직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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