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1234 2022.11.02 15:16

일은 2015년 5월부터 했나봐요 아르바이트처럼 한달에 20만원~ 50만원씩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건 금액이 중구 난방이네요.

근로계약서는 2016년 2월에 한번쓰고 지금까지 쓴적은 없습니다.

116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올라 20년에는 4대보험 빼고 20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초반에 4대보험 요청해서 가입했구요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세달정도 100만원만 주셨고 그후에 회사가 어렵다면서 권고 사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도 회사가 다시 살아날 희망에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아퍼 그만두면서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안주셨는데 퇴직한 날짜는 20년 7월 입니다. 지금 퇴직금을 신청해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의 3개월에서 받는거라던데 회사 어렵다고 마지막에는 100만원씩만 받았는데 그럼 그걸로 산정이 되는건지 혹시 대면 상담같은걸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퇴직금 못받은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고되고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사유발생일 이후 3년이므로 20년에 퇴사하였고 퇴사시 지급받아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100만원을 받은 기간이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형식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을 모두 제외하고 그 직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6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9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11.18 19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50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6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2022.11.17 462
비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2022.11.17 256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 계약(삭감) 2022.11.17 305
임금·퇴직금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2022.11.17 20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2022.11.17 84
최저임금 시급+기본급 책정 2022.11.16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2022.11.16 82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74
근로시간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2022.11.16 372
노동조합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2022.11.16 1858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2022.11.16 33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11.15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2022.11.15 896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