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나이트 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나이트 15번 그외 휴무로 근로계약되어 일하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나이트 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나이트 15번 그외 휴무로 근로계약되어 일하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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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09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73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75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25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7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4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0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 2022.11.21 | 620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391 |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 2022.11.21 | 327 | |
여성 |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 2022.11.21 | 316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240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962 | |
근로계약 |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 2022.11.21 | 283 | |
근로계약 |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22.11.20 | 146 | |
해고·징계 |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 2022.11.20 | 21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7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이 때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