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나이트 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나이트 15번 그외 휴무로 근로계약되어 일하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나이트 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나이트 15번 그외 휴무로 근로계약되어 일하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 2022.11.18 | 3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 2022.11.18 | 396 | |
임금·퇴직금 |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 2022.11.18 | 7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2022.11.18 | 1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 2022.11.18 | 150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 2022.11.18 | 26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 2022.11.17 | 462 | |
비정규직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 2022.11.17 | 256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 계약(삭감) | 2022.11.17 | 305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 2022.11.17 | 2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311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84 | |
최저임금 | 시급+기본급 책정 | 2022.11.16 | 3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 2022.11.16 | 82 | |
해고·징계 |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 2022.11.16 | 274 | |
근로시간 |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 2022.11.16 | 373 | |
노동조합 |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 2022.11.16 | 1858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 2022.11.16 | 33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2.11.15 | 2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 2022.11.15 | 8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이 때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