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르릉 2022.11.02 16:09

병원에서 나이트 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나이트 15번 그외 휴무로 근로계약되어 일하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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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이 때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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