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 2022.11.03 09:48

LH임대 아파트  하청 관리소 3인 1조 격일 기전기사로 일하고있습니다.

휴게공간이 있으나 관리사무실 안에  휴게실이 같이 설치되어있어 사실상 휴게공간을 인정 못 받고있습니다.

또한 휴게 시간이 3시간인대 관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있어 일이 없을때나 책상에서 딴짓을 하는듯이 휴식을 취하고 사무 직원이 전화를 못받을 경우 전화를 받거나 입주민 방문 민원시 응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우 사무실에 근무하고있으니 층간소음이나 흡연 과 같은 민원전화도 받는등 직종만 시단속이지 현실적으로 업무가 일반 사무 업무 + 감단직 업무 가 합쳐진 꼴 입니다.

현재 단직으로 책정된 임금 산정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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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 승인, 그 중에서도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쟁점인 듯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3. 4.의 경우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 안내등의 조치를 위할 것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귀하의 말씀처럼 사실상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거를 확보하신 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된다면 휴게시간의 임금외에도 감단승인으로 제외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등의 전면 적용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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