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잦은지연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 실업급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아예 다른 상품입니다..

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해진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 입니다.

임금 지급 예정일           /      실제 지급일

2021년 11월 10일         /       2021년 11월 25일        (+15) 지연지급

2021년 12월 10일         /       2021년 12월 14일        (+4)  지연지급

2022년 01월 10일         /       2022년 01월 28일        (+18) 지연지급

2022년 02월 10일         /       2022년 02월 23일        (+13) 지연지급

2022년 03월 10일         /       2022년 03월 14일        (+4) 지연지급

2022년 04월 11일         /       2022년 05월 23일        (+42) 지연지급

2022년 05월 10일         /       2022년 05월 24일        (+14) 지연지급

2022년 06월 10일         /       2022년 06월 10일        (+0)

2022년 07월 11일         /       2022년 07월 11일        (+0)

2022년 08월 10일         /       2022년 08월 10일        (+0)

2022년 09월 13일         /       2022년 09월 08일        (-5)

2022년 10월 11일         /       2022년 11월 03일 현재까지 전액 미지급..        (+23...) 지연중

2022년 11월 10일         /       아직 모름..

 

와 같은 상황이며, 입금액은 항상 한달치 임금의 100% 금액이 표시해둔 날 입금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2년 10월 25일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인수인계등으로 11월 말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하려 하고 있으며,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어디를 찾아가야 하고 등이요..

 

일단 퇴사의사를 밝힌후, 며칠후에 회사에서는 저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왠만하면 3~4월까지 더 다녀보라고 하는데..

 

이는 이전에 있던 지연지급된 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의도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중인데,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30000)

해지시 귀책사유 중에, 회사귀책인 기타항목의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항목으로 해지를 하고 싶지만..

 

해당 1588-6259 에 문의해보아도, 이곳에서의 항목은 지연지급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온전히 현재를 기준으로 임금이 체불되었느냐에 따라서만 판단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지하려면 회사측과 노동자 측이 각각 따로 신청을 웹상에서 해야하는데, 이때의 해지사유가 같지 않다면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에 지연지급된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몇번이고 물어봐도, 현재상황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번 여러명과 여러날 통화를 하면서도 답답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 그래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저 사유가 현재는 충족을 한다고 쳐도, 어차피 회사에게 얘기하여 해지를 하여야 하는데, 사실 회사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통장으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이던 체불된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퇴사를 해도, 퇴사시 노동자측사유가 되어 환급금액(기업납입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막말로 저 사유가 해당하는 시점이 지난 후로 제 통장을 해지하던가, 입금이 안되게 막아놓아서 제게 지급을 못하게 한다하더라도, 회사가 해지사유를 저와 다르게 다른것으로 적어서 내거나, 혹은 해지신청 자체를 안하거나 하게 되었을 때 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노동자측이나 회사측을 위해서나 어떠한 확인절차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신청서가 무조건 일치해야하며, 그외의 상황에서는 무기한으로 환급은 지연된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은 계속 흐르다가 아쉬운 노동자측이 적당히 타협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현재 제 상황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택 프리랜서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노동부 도움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4 1805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72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02 2091
임금·퇴직금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임금 체불에 관한 실업 급여 수급 가... 1 2014.09.11 2760
임금·퇴직금 장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미수리 1 2015.07.14 1966
임금·퇴직금 입사 후 약 2년 간 급여 연체 내역에 따른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1 2016.04.23 1768
»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29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0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20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95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622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307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137
임금·퇴직금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2021.01.11 1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합의시 2 2010.03.19 25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2020.09.09 9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2012.11.29 16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