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기망개 2022.11.03 14:12

병원에서 교대근무 하는 간호사 입니다 

2021.07.29~2022.11.02 까지 근무했고

2022.11.03 퇴사 통보 했습니다 

월급여는 매월 10일이며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자동계산기 돌려보니 1일 통상임금이 111640원 이라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 22개, 마이너스 오프는 1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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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요.

마이너스 오프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1일 통상임금의 1.5배 인가요?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고 수당 받지 못한경우도 1일 통상임금의 1.5배 맞나요?

그리고 자동계산기 돌려봐도 다른값이 나와서 그러는데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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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이너스 오프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지 않은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값이 다른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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