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둥아빠 2022.11.06 12:52

안녕하세요 현재 설계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반복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야근으로 퇴사를 결정했는데 제 상황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9월         근로일수   야근시간    총 주간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월~금 9~18시 (8시간))

1주            2일         1시간            17시간

2주            5일         4시간            44시간

3주            5일         6시간            46시간

4주            5일        19시간           59시간

5주            5일      12.5시간         52.5시간

 

10월       근로일수    야근시간      총 주간 근로시간

1주            0일         0시간                0시간

2주            5일         7시간               47시간

3주            5일      12.5시간            52.5시간

4주            3일       5.5시간             29.5시간           (개인사정상 이틀연차)

5주            5일      16.5시간            56.5시간

 

야근일지를 토대도 기록한 자료입니다.

9월 4주,  5주 /  10월 3주,  5주에 52시간을 넘기는 근무를 했으며 

9월 23일 일 15시간 근무

9월 26일 일 12.5시간 근무

10월 28일 일 1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두달동안 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근무가 수차례 발생하여 자진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1월간 총 실근로시간 / 1월간의 총일수(30~31일)} x 7일 로 계산시

9월 51시간, 10월 41.9시간으로 52시간은 넘지 않더군요.

Q1. 이러한 경우 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어도,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Q2.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직사유에 뭐라고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때 수월한가요?

Q3. 혹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 끊길 수 있나요? (감정이 나쁘게 퇴사하는게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에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16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84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4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290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4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215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28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0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60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2004
임금·퇴직금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6.28 1948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2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754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43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9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7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8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